최근 PC방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어 구미시가 지역의 PC방을 대상으로 21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후 구미 강동지역 PC방을 중심으로 총 24명이 확진됐다. 2학기 개학, 휴가철 연휴 등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앞으로 11일간 운영이 금지된다.
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