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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 밀접한 장소인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전기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8월 23일 기준 전체 등록된 전기차 수는 1,167대로 집계됐으며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859곳에 설치됐다. 전기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까지는 10대 안팎을 밑돌며 구매율이 현저히 낮았으나 2017년도 14대, 2018년도 159대, 2019년도 259대, 2020년도 472대, 2021년도(8월 23일기준) 243대로 3년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기차를 지원받아 구매했을 경우 차량 말소 시 배터리 반납이 의무이며 구미시의 경우 아직 폐차된 전기차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있어 구미시는 올해 12월 10일까지 355(승용 175대, 화물 180대)대를 보급하며 승용·화물 각각 18대를 우선순위 보급한다. 우선순위 보급물량 대상자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지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이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우선순위 보급 물량을 일반 물량으로 통합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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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사진_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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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0만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최대 27,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추가 보조금은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되며 또 전기택시(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인증을 마친 차량으로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18년 9월부터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공공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기숙사는 설치 의무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충전을 시작해 2시간까지 주차 가능하며 완속충전시설의 경우는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구미시는 도조례에 따라 계도 차원으로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미시는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 구매 전 중요 유의사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