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4일 구미시청 현관앞에서 땅 투기 의원을 제명하고 징계요구를 반려한 김재상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
|
| ⓒ 경북문화신문 |
|
이날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 3개 시민단체는 "최근 연이어 터져나온 안장환 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장세구 의원의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징계하고, 징계요구안을 반려한 김재상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3일 신문식 의원을 비롯해 이선우·이지연·김택호·윤종호 의원 등 5명의 시의원이 제출한 안장환 시의원 징계 요구안을 김재상 의장이 징계 시효 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김재상 의장이 제시한 근거는 시의회 회의규칙"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2항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2년인데 시의원의 징계 시효는 5일인 셈이다.
이는 "특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끼리 만든 특권적 회의 규칙을 동원하는 신박한(?) 재주 앞에 기가 찰 뿐"이라며 "비리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감싸기에 이보다 더한 꼼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구미시의회는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특권 집단이 됐다"고 주장하며 "이 책임은 오롯이 김재상 의장이 져야 한다면서 땅 투기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난맥상을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이권 개입과 관련된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퇴출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요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징계요구안 반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징계시효를 늘려야 하는 등 회의 규칙이 문제라면 의원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될 부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