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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례]복지사“소정근로시간 이외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달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6일
복지법인 “시에서 지원받는 국고지원금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법원 “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에게 수당 지급 의무있다”화해 결정
법정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박효선 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이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진 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김씨 등 11명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성락원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7년 가량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들은 근무 당시 매년 8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며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증가분 등 모두 5,600만원의 임금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성락원측이 이를 거부하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성락원측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을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은 시간외수당을 월 40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김씨 등에게 지급할 시간외수당은 이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락원측은 취업규칙 등에 의무교육을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특칙이 없고, 교육이 읍사무소 강당 등 사업장 밖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공단측은 김씨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닌 성락원이며,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성락원이 사용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한정하여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취업규칙상 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선 판사는 “당사자의 이익과 그밖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김씨 등의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이기호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의 소정근로시간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는지, 지급범위는 국고지원금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지 등에 대한 판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불안정한 사회복지사의 권리확대에 조그마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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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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