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한탁)가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범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
|
| ↑↑ 스토킹 범죄 대응 모의훈련 (사진_구미경찰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
본 모의훈련은 현장경찰관의 스토킹 매뉴얼 숙지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여성청소년과·112상황실· 지역경찰 등 약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부터 이전 신고 이력 확인, 가·피해자 분리 조치 등 매뉴얼에 따른 현장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중점 내용인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스토킹 신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구미경찰서는 “스토킹은 단순한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고부터 사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총력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