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도심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결정된 꽃동산공원이 몇 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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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공원녹지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김낙관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며 토지보상 진행 상황과 착공계획을 따져 물으며 사업이 진행된 만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담당과장은 현재 토지보상비는 330억 집행된 상태로 약 65% 진행됐다며 30%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최씨 문중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량동 파크맨션 주민들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들은 토지 문제가 아니라 생활 여건 때문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이 전체면적(688,860㎡)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특례사업으로, 구미시는 지난해 2월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된 후, 교통, 환경, 재해, 공익사업 인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어 6월 29일 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협의를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내년 2,3월경 공원이 착공될 계획이며, 공동주택 등 수익사업의 규모는 건축 승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체 측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준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꽃동산공원사업과 관련해 비리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미경실련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A도의원이 꽃동산공원 사업자의 카드를 사용해 설 선물 500만원을 결재한 사실과 관련해 ”구미시는 사업자의 청렴이행서약 위반이 확인됐으므로 꽃동산공원 협약서를 즉시 무효화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내부정보이용 땅투기 협의로 지난 7월 5일 구속된 B시의원이 검찰 5년을 구형에 이어 14일 징역 1년6월에 해당토지 몰수 법원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