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14일 도량동 소재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와 봉곡동의 영남네오빌시티를 각각 제8호,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지정된 두 아파트는 3월 14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