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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가산업단지 3공단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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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문충도)가 20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선거 후보 등 관계기관에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건의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한해에만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으로 5만 5,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됐으며 특히 20·30대 근로자의 감소적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재·정보·금융‧R&D‧교통 인프라 등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 기업체 본사의 56.9%, 매출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됐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 5,132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39조 8,240억원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은 겨우 28.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만약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지금보다 5%만 감면해준다면 소요예산 추정비용은 약 7,794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편성액 52조원을 활용할 경우 재원확보도 충분할 것이라는 것이 대구·경북 상공회의소의 주장이다.
대구·경북 상공회의소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지방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 소재 기업 지원 견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