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만 5,000여명 1인당 30만원 지원-
구미시가 지역의 1만 5,000명의 영유아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달 안에 지급키로 했다.
시는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불가능하거나, 가정양육 등으로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21.9.1) 기준으로 만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1만 5,000여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경북교육청의 온학교지원금, 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21일 문자 전송으로 일괄 직권 신청 예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이달 29일 입금 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 아동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