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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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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3년을 획득했다.
지난 2013년 12월 경북도 내 최초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돼 신규 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1차 재인증 3년에 이어 4회 연속 재인증 승인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 구축,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6월 재인증을 신청해 서류심사, 현장 심사, 검증심사를 거쳐 지난 1일 최종 승인 통보를 받은 것.
시는 매월 생일 직원 격려 상품권 지급,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하계 휴양소 및 콘도 이용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자녀 위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여직원 전용휴게실 및 열린나래(북카페)운영,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운영’,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지원 특별 휴가 실시 등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가족친화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정책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관내 기업 및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발적인 인증취득을 유도해 가족친화도시 구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