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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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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시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으로 입은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가입하는 보험 제도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9개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사고 장소와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후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구미시청 안전재난과(054-480-6733)를 통해 가능하며, 보험내용 및 청구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