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 19일 구미역에서 열린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출정식 현장 (장세용 후보 캠프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지난 22일 선산5일장에서 유세 도중 폭행을 당해 현재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선산5일장 유세 도중 신원 미상의 남성 3명이 선거운동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유세 현장에서 구미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검거됐다. 해당 운동원은 현재 충격으로 인해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장 후보 측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집단폭행은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방해"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구미시장선거 선거운동원 폭행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는 "정치에 대한 날 선 비판은 정치를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축제인 선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은 의견 개진이 아닌 선거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확보된 증거들을 근거로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하고 반복되는 선거운동원 폭행 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찰조사 역시 의뢰할 것"이라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237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또는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