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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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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본격화한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를 급·완속 구별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충전 사용 모델)가 아닌 차량이 지역 내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시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은 제외된다.
주요 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10만원)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일정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 충전구역(시설, 문자,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고, 이는 신축·기축시설 모두 해당된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