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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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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원 구성해 원룸밀집지역과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여름철 특히 심해지는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7,8월을 '하절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읍면동 합동 26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원룸밀집지역 및 상습투기지역 50여 개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 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CCTV, 스마트 경고판 등 172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15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또 방범용 CCTV 2,635대와 연계해 지역 전역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