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재산세 139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한다.재산세 주택은(시가표준액 9억 이하인 주택) 과표 구간별로 0.05%씩 인하되며 세율 적용은 2023년까지 적용한다.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ATM기에 넣어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니 8월 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