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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한 상위법령 `허점투성이`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9일
윤종호 도의원, 법률 개정 촉구

ⓒ 경북문화신문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이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점과 입법미비점에 대한 지적이다. 즉, △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바로 잡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경상북도 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에는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배정’을 평준화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은 23개 시·군중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비평준화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포항시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처럼 안일한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입각한다면, 22개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도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과연 피해학생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지침인지 학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위법령의 허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인 지침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에서 법률로 해당 조항을 규정해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된 건의안은 9월 5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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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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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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