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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한 상위법령 `허점투성이`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9일
윤종호 도의원, 법률 개정 촉구

ⓒ 경북문화신문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이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점과 입법미비점에 대한 지적이다. 즉, △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바로 잡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경상북도 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에는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배정’을 평준화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은 23개 시·군중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비평준화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포항시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처럼 안일한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입각한다면, 22개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도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과연 피해학생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지침인지 학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위법령의 허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인 지침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에서 법률로 해당 조항을 규정해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된 건의안은 9월 5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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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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