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적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달 줄어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오는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무근 구미지사장은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