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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전경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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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항경제권 특례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3일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이 구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항경제권 특례도시로의 첫 문턱을 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공항배후 도시 건설의 대응을 위해 특례사무 지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앞두고 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 특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구미의 강점과 시군구 특례 지정요소를 고려한 특례사무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도 설명회 및 집중 컨설팅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지정절차에 따라 경상북도에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특례사무 지정을 최종 신청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전국 1호를 목표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산업입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산업 및 도시계획 분야 6개 기능 내 12개 단위의 특례사무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특례사무 지정을 통한 신속한 공항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공항경제권 특례도시' 구미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