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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경찰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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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김우락) 가 지난 21일 교통안전공단, 구미시와 함께 우체국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및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단속을 중점적으로 했다. 또 음주 단속은 물론 고액 체납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한편, 이륜차 소음기·조향장치 등을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된만큼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 주·야불문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