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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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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4,069만원으로 결정됐다.
구미시는 지난 21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의정비를 총4,06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상한액인 연1,320만원(월110만원)으로 4년간 유지했고,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율 1.4%(37만원)만큼 인상했다. 또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은 2~3년차(2024년~2025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로 인상했고, 마지막 4년차(202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 1/2을 반영해 인상키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