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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의회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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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가 이달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세보일정을 보면 24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한 후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명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는 내년도 우리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 면밀히 검토해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