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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사용 시 이용료 30%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에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도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율 1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감면율 50% 대상자인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김천시민 중 사회취약계층 등인 경우로 대상자를 변경했다.
박 위원장은 “김천시민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구 규모는 자치단체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김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의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1일 문을 여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김천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이용료는 일반실 기준으로 2주 168만원 선이며, 총 12실 규모로 개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