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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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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품목이 확대 개정 시행된다.
이번 사용규제 확대는 업종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사용금지에 포함됐고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는 무상 제공금지, 무분별한 일회용 광고 선전물은 금지됐다.
시는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내기 위해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시 관계자는 “참여형 계도기간은 매장 내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품목 사용이 1년 동안 가능한 것이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와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기간이다. 사업자·시민 모두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