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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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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표시사항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소비기한 표시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현재 사용되는 유통기한이 식품 폐기시점으로 인식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폐기물 감소를 위해 도입됐으며, EU·미국·일본·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운영 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나타내는 것에 반해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제도라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반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소비기한 표시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다. 시행 시 포장지, 스티커 제작·교체 등의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 하게 해 1년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계도 기간이 적용된다.
시는 소비기한 표시의무자인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방법, 설정 기준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며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