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5세미만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된다.
시는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해 총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기준을 폐지하면서 65세미만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원(필요시) 등이 있다. 다만, 1월이후 신청은 신청 1개월 후부터 지급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