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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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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는 기존 농가에서 단기간(3개월·5개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고용하는 일반 계절근로제도를 개선한 제도다.
농협에서 외국인을 직고용하고 농가는 일일단위로 농협에 이용료를 납부후 인력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 운영주체는 농협김천시지부가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48개 시군 중 김천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7월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와 법무부 배정심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시는 944개 농가가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수혜농가가 될 예정이며 올해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 도입으로 지역 내 알 솎기 철 극심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시에 도입될 외국인계절근로자(캄보디아, 라오스) 100명과 김천대 유학생 인력풀 50명, 농가 직고용 형태로 도입될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50명 등 총 200명의 외국인과 내국인 인력 180명 등 380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김천형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