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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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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설 연휴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선산시장과 중앙시장, 해평시장 일대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그 외 지역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구미시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는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와 이동식 단속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 단속은 현행대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