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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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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효과적인 일상생활 속 방역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자율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 계층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