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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타고 있던 택시에 욕한 운전자 `아동학대죄`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2일
ⓒ 경북문화신문
택시 안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욕을 하면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

조금 전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해 화가 난 벤츠 운전자 A씨는 경적을 크게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해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A씨는“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차량 옆 창문에 걸친 A씨의 팔뚝을 밀어내자 “뒤진다, 손 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같이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2분간 이어지던 고성과 욕설은 견인차량이 도착하자 A씨가 벤츠차량을 몰고 떠나면서 그쳤다.

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B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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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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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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