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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타고 있던 택시에 욕한 운전자 `아동학대죄`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2일
ⓒ 경북문화신문
택시 안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욕을 하면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

조금 전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해 화가 난 벤츠 운전자 A씨는 경적을 크게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해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A씨는“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차량 옆 창문에 걸친 A씨의 팔뚝을 밀어내자 “뒤진다, 손 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같이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2분간 이어지던 고성과 욕설은 견인차량이 도착하자 A씨가 벤츠차량을 몰고 떠나면서 그쳤다.

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B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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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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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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