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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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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신축 및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이하의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추진계획은 80동으로 건축설계비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및 취득세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 원이며, 융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일 경우에는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