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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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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새롭게 확대해 갱신했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기존 9종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3종으로확대됐다.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기존보다 1천만원 늘린 2천만원으로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내용 및 청구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