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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재판도 하나의 기술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4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가끔 재판을 마친 사람들 중 판사가 나한테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로 많이 묻더라며 자신이 불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판사는 의심이 가는 쪽에만 묻지 입증이 확실해 의심이 없는 쪽에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에서 주장된 사실에 따라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장내용에 따라 반박을 하고 반박 증거를 찾아 입증을 해야 한다.

주장과 증거가 일치해서 입증이 된 경우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법정에서 상대방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판사가 묻는 대로 열심히 답변을 했는데 재판에서 졌다며 재판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대여금 재판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증거로 차용증과 돈을 건네준송금자료가 있다면 원고로서는 입증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면 피고가 차용증의 작성이유와 송금받은 돈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일 피고가 차용증의 작성이유와 송금한 돈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패소하고, 피고가 차용증이 위조되었고 송금받은 돈은 빌린 돈이 아닌 매매대금이라든지 다른 합당한 주장을 하면서 증거로 입증을 하면 원고가 패소하는 것이다.

재판은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맞는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결국 재판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찾아 입증을 하는 기술인 것이다.


<약력>
영남대 법대, 경북대 대학원(석사) 졸업
영남대 대학원(박사과정), 사법연수원 사법보좌관 4기 수료
대구지방·고등법원 사무관
대구지방법원 부이사관 및 사법보좌관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겸임교수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대경 법무사 법인 대표 법무사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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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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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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