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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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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재판을 마친 사람들 중 판사가 나한테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로 많이 묻더라며 자신이 불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판사는 의심이 가는 쪽에만 묻지 입증이 확실해 의심이 없는 쪽에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에서 주장된 사실에 따라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장내용에 따라 반박을 하고 반박 증거를 찾아 입증을 해야 한다.
주장과 증거가 일치해서 입증이 된 경우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법정에서 상대방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판사가 묻는 대로 열심히 답변을 했는데 재판에서 졌다며 재판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대여금 재판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증거로 차용증과 돈을 건네준송금자료가 있다면 원고로서는 입증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면 피고가 차용증의 작성이유와 송금받은 돈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일 피고가 차용증의 작성이유와 송금한 돈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패소하고, 피고가 차용증이 위조되었고 송금받은 돈은 빌린 돈이 아닌 매매대금이라든지 다른 합당한 주장을 하면서 증거로 입증을 하면 원고가 패소하는 것이다.
재판은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맞는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결국 재판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찾아 입증을 하는 기술인 것이다.
<약력>
영남대 법대, 경북대 대학원(석사) 졸업
영남대 대학원(박사과정), 사법연수원 사법보좌관 4기 수료
대구지방·고등법원 사무관
대구지방법원 부이사관 및 사법보좌관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겸임교수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대경 법무사 법인 대표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