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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황면 기계화 산불진화 훈련 실시(김천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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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인 3월과 4월을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 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는 만큼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산불위기경보 발령상황에 따라 취약지 및 취약주민 방문 계도, 입산통제구역 및 산림연접지 각종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강화 등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감시체제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야간 산불감시반을 편성하여 일몰 후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 및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위법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