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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청(상주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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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 환급은 2022. 6. 21. 이후 취득한 자로 취득당시 가액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일반 감면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이며 감면액은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하다.
환급 방법은 신청과 직권의 방법을 병행해 환급을 추진하며 특례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요건 부합 여부 검토 후,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의_054)537-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