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와 김천시가 지난 16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교차 기부했다.
이날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구미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기부를 했다. 또 2024년 구미시에서 열리는 제62회 경북도민체전과 2025년 김천시에서 열리는 제63회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약속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