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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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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공용차량 무상 대여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인 가정에도 확대 실시한다.
시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오던 공용차량 무상공유(온나눔사업)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게도 확대 실시해 양육단계 가정의 교통편익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
이용대상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공유차량 5대(일반화물 1대, 스포츠형화물 2대, 중형승용 1대, 소형승합 1대) 중 1대를 선택해 이용일 2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구미시 홈페이지 또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범위 내에서 선순위자에 대해 이용을 승인하고 탑승인원에 따라 차량을 정해 통보해준다.
이용 대상자의 운전자 자격요건으로는 만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용횟수는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해 월 2회(공휴일 등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 1회) 범위에서 가능하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2021년 5월부터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04회 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