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
지급명령제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사법보좌관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명령하게 된다.
지급명령을 받아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인 집행권원이 생겨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법정에 나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이다. 또,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들어가는 인지액의 1/10만 첨부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모두 불복절차가 없이 확정되므로 법원의 일을 줄일 수 있어, 당사자, 법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아 본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인지액 9/10를 보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받을 돈이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정에 나가는 불편함과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어 참으로 편리한 제도이다.
시·군법원이 있는 곳에서는 시·군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가 문경시와 예천군인 경우 문경시법원, 예천군법원이 관할법원이다.
특히 대여금 등 금액이 적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종결되므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는 간편한 제도이다.
현재 민사소송의 70%가 이 지급명령으로 종결되고 있다. 필자가 법원에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이 지급명령사건과 부동산경매사건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1/10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어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아주 좋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