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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제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10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지급명령제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사법보좌관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명령하게 된다.

지급명령을 받아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인 집행권원이 생겨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법정에 나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이다. 또,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들어가는 인지액의 1/10만 첨부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모두 불복절차가 없이 확정되므로 법원의 일을 줄일 수 있어, 당사자, 법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아 본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인지액 9/10를 보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받을 돈이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정에 나가는 불편함과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어 참으로 편리한 제도이다.

시·군법원이 있는 곳에서는 시·군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가 문경시와 예천군인 경우 문경시법원, 예천군법원이 관할법원이다.

특히 대여금 등 금액이 적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종결되므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는 간편한 제도이다.

현재 민사소송의 70%가 이 지급명령으로 종결되고 있다. 필자가 법원에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이 지급명령사건과 부동산경매사건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1/10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어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아주 좋은 제도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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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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