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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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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임업 직불금”)을 해당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 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우리 시 임업인 115명에게 약 3억4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에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산지가 해당되며, 지급 종류로는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산물 생산업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산림경영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항목으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하며, 임업 직불금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 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 직불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산림청 콜센터(1588-3249) 또는 김천시 산림녹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