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7월 1일 자로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지역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난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다음달 9일 열리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교육감 소속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85명, 특정직 8명, 연구직 1명 등 총 94명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정원은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정원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