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
아버지가 재산을 장남에게 다 준 경우 다른 형제들이 찾을 수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전 재산을 상속인 중 한명에게 상속했거나 증여하였을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일부를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한다.
가끔 법률상담을 하다가 보면 아버지가 장남인 큰오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셔서 우리는 한 푼의 상속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본다. 이때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재산을 독차지한 큰오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제도를 법률적으로 고찰해 보면, 우리 민법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으로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사망자의 재산에는 상속인의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 상속법 개정 시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이것을 유류분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유류분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 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청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