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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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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병주)이 지난 18일 김원섭·추은희 구미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는 김원섭 시의원과 추은희 시의원이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각각 대표발의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열린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행위의 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패 받은 김 의원과 추 의원은 "구미시의원과 구미시공무원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두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구미시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공직사회, 바람직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구미시의회와 서로 소통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함께 힘써주길"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