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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빌려준 돈의 차용증이 없는 경우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7일
↑↑ 송병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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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을 분실하였거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지 않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빌려간 돈이 필요하니 돌려주기 바란다”는 문제 메세지나 내용증명을 보낸다. 아니면 “빌려준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면서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다. 또다른 방법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한 후 그 대화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그러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모두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대답이 왔을 때는 증거가 되지만 “돈 빌린 사실이 없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증거가 없어 재판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도 받아야 하지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꼭 은행의 계좌이체로 송금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도 받지않고 현금으로 주었는데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난감해 진다. 

예를 들어 병원 수술비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수술한 날짜 내용들과 돈을 빌려준 날짜 내용들을 연결하고 소장에 적시해야 한다. 답변서에서 병원 수술비를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했다고 하면 인출통장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다른 곳에서 빌렸다면 빌려준 사람을 지명하도록 해 빌려준 사람이 어떤 돈으로 빌려주었는지를 증거로 밝혀내야 한다.

옛 말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앉아서 주고 뛰어다녀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론은 돈을 빌려 줄때는 확실한 증거자료와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입장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차용증을 꼭 회수하고 차용증 뒷면에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쓰게 하여야 한다. 또 갚을 때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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