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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빌려준 돈의 차용증이 없는 경우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7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을 분실하였거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지 않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빌려간 돈이 필요하니 돌려주기 바란다”는 문제 메세지나 내용증명을 보낸다. 아니면 “빌려준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면서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다. 또다른 방법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한 후 그 대화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그러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모두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대답이 왔을 때는 증거가 되지만 “돈 빌린 사실이 없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증거가 없어 재판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도 받아야 하지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꼭 은행의 계좌이체로 송금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도 받지않고 현금으로 주었는데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난감해 진다. 

예를 들어 병원 수술비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수술한 날짜 내용들과 돈을 빌려준 날짜 내용들을 연결하고 소장에 적시해야 한다. 답변서에서 병원 수술비를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했다고 하면 인출통장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다른 곳에서 빌렸다면 빌려준 사람을 지명하도록 해 빌려준 사람이 어떤 돈으로 빌려주었는지를 증거로 밝혀내야 한다.

옛 말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앉아서 주고 뛰어다녀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론은 돈을 빌려 줄때는 확실한 증거자료와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입장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차용증을 꼭 회수하고 차용증 뒷면에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쓰게 하여야 한다. 또 갚을 때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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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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