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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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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복지사업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의 국내 종사자도 처우 및 경력 인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우개선 및 경력인정을 받는 데 비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구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구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최근 7년간(2015년 ~ 2021년) 현황을 살펴보면 내외국인 전체 근로자 중 4.5% ~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총 50만 4,700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90.625명(38%)으로 가장 많고 서울 83.087명, 충남 38,156명, 경남 34,421명, 인천 26,845명, 충북 24,133명, 경북 20,350명, 부산 18,942명, 전남 12,800명, 전북 9,859명 , 대구 9,113명, 울산 9,057명 순이다.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돕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전국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35개 외국인노동자지원(소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월평균임금이 288만원(2022년 기준)인데 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직원의 월 인건비는 월 228만원 ~ 240만원, 외국인노동자지원소지역센터의 평균인건비는 204만원 ~ 214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의 국내 종사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경력 불인정 등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외국인근로자들과 국내 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