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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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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하자는 것.
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려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특허보호와 기술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