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비용 지원합니다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2023 김천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 23.)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천시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 23년 1월 이후 온라인 마케팅 홍보 진행후 지출완료된 건에만 최대 30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원한다.
홍보비용 지원 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SNS를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부동산 앱 제외), △기타(홈페이지, 로고,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등이다.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일자리경제과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 김천시청 홈페이지(새소식 공지사항) 참고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054-420-6706, 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