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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체육공원에 위치한 구미파크골프장 입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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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국가하천에 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성해 논란이 됐던 지역내 파크골프장 6곳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구미시에 하천 점용 허가없이 불법 조성한 구미·동락·선산·도개·해평·양호 파크골프장 6곳에 대해 6월 30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 고아파크골프장은 하천보존지구로 입지가 불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
국가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원상회복하고 난 뒤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다시 조성해야 한다. 원상회복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나무 등 자연적인 것 외에 컨테이너, 농막, 휀스, 홀컵 등 인공구조물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또 원상회복 후 1만㎡ 이하인 것은 바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1만㎡이상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고아파크골프장은 문을 닫고, 6곳의 파크골프장(총243홀)은 지난 6월 12일부터 휴장했다. 이중 동락파크골프장 27홀, 구미파크골프장 9홀 등 일부 코스(63홀)는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허가를 받아 1주일 뒤인 19일 임시 개장했다. 현재 나머지 미허가 파크골프장의 합법화를 위해 원상회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이다.
민영미 구미시 체육시설관리과장은 “원상복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11월 전 조기 개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