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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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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태풍‘카눈’북상에 대비해 10일 0시를 기해 구미국가4단지 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유해물질을 보관중인 주변 공장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제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작년 10월 대형 화재를 입은 한국옵티컬하이테크의 화재 잔해가 태풍 강풍에 주변 유해보관시설을 파손할 우려가 있어 내린 조치다. 이번 조치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공장을 비롯해 구미 구포동 1043번지 일원 및 주변 도로를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출입 및 교통이 통제된다.
시는 태풍으로 화재 잔해가 날아가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해 이들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상악화로 지붕 결박작업이 어려워 회사를 점거 중인 노조측에 출입 제한 및 대피 명령서를 전달했다.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작년 10월 대형 화재로 큰 재산피해를 입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노조원 13명이 공장철거를 반대하며 회사를 점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