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후속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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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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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며, 1,000원 택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사업의 지속여부는 시·군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노인, 장애인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런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었다. 특히 수입이 적은 어르신의 경우 왕복 3,000원(경북도 고시 최고 시내버스요금은 1,500원)의 이용료가 부담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조례에 따라 95만여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노인 등 대상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부터는 실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팀은 2024년 5월까지 교통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 6월 카드 발급 후 2024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1월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현재와 미래, 모든 세대가 사각지대 없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행되는지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