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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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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 사업비를 5억 원 추가 지원해 총 200억 원 지원한다.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15억 원 특례 보증을 출연했으며, 하반기는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출연해 20억 원의 출연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2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은 올해부터 보증 한도(최대 5천만 원 → 7천만 원) 확대, 보증대상 신용등급(4등급→3등급) 상향, 다자녀 부양사업주 최대한도 대출, 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 + 2.0%) 시행 등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다자녀 사업주 특례 보증 지원 기준을 인구시책에 맞춰 기존 18세 이하 3명 이하 자녀 양육에서, 19세 이하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업주로 기준을 변경해 다자녀 사업주를 지원한다. (문의: 경북신용보증재단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