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지속적인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위반자 근절 대책에 따라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5일 40대 운전자가 장천면에서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져, 재범우려가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하였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될 경우 차를 몰수하고 있다.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